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명확히 이행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은 별개) 오늘 포스팅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안전 및 보건 의무입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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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1호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1) 조문의 취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목표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구성원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2) 실행방법
- 경영방침
: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해야 합니다.
→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경영책임자 1인의 관심과 실천 여부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과가 좌우됩니다.
→ 경영방침의 내용은 종사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고, 경영책임자가 서명하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의지를 강조합니다.
※ 경영방침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에게도 알려 안전보건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
: 기업 전체, 본사, 부서별로 설정하고 최종 목표 이외에 과정 중심(재해 예방 활동) 목표를 포함하여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 예를 들어, 사망자 제로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운에 맡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1~2개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 또는 유사·동종 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끼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이행률, 끼임 작업 예방 안전작업 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할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유의사항
문서작업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과도한 문서작업은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이메일, 각종 회의체, CEO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청합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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