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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도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받는 법 입니다. 이로써, 각 기업들은 중대재해 TF 구성, 전문가 및 대형 로펌 영입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하지만 안전업에 종사하는 현직자로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서류 업무만 늘어나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희미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미 법은 시행되었고, 우리는 법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이해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포스팅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정의
1)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중대산업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2.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5~49명(50억원 미만)은 '24.1.27 부터 시행/ 50명(50억원) 이상은 '22.1.27 부터 시행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단위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상시근로자는 본사, 사업장 등 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단위입니다. - 의무주체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보호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범위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2) 적용시기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3. 벌칙규정(제재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처벌규정의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법 조항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5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처벌의 내용
- 처벌대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며, 처벌의 내용은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① 종사자의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3)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해당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구분 내용 ① 종사자의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4)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교육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②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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