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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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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안고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강력한 처벌 수위로 각 기업의 경영진들을 긴장하게 만든 법안입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올바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장의 사업주(현장 소장, 공장장 등)가 처벌받는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상의 경영진, 대표이사 등이 처벌받는 법입니다. 이에 각 기업은 중대재해 TF 구성, 전문가 및 대형 로펌 영입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또는 같이 안고 가야 할 두 개의 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 조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 기계·설비나 위험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 의무주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단,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
-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공장장 등)를 행위자로 처벌

 

 

3. 보호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4.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50억원 미만 공사는 3년 후 시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전체 법인(기업) 또는 기관을 말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5. 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6. 의무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①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7. 처벌 수준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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