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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안고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강력한 처벌 수위로 각 기업의 경영진들을 긴장하게 만든 법안입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올바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장의 사업주(현장 소장, 공장장 등)가 처벌받는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상의 경영진, 대표이사 등이 처벌받는 법입니다. 이에 각 기업은 중대재해 TF 구성, 전문가 및 대형 로펌 영입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또는 같이 안고 가야 할 두 개의 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 조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 기계·설비나 위험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 의무주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단,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 -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공장장 등)를 행위자로 처벌 |
3. 보호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
4.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50억원 미만 공사는 3년 후 시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전체 법인(기업) 또는 기관을 말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 |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
5. 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
6. 의무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①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
7. 처벌 수준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자연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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