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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시기 유예 불발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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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5 ~ 49명)은 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시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불발되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이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현장 소장 등)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대표이사 등의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시행 당시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시행됐고, 기업들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엄청난 시간적, 자원적 등의 투자를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CSO(안전보건담당임원 or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는 CEO급이었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였습니다. 이후 CSO 직책을 신설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는 CSO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 -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한편에서는, 기업에 안전보건담당임원(CSO)을 둔 경우에는 최고경영책임자(CEO)는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CEO인지 CSO인지의 직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및 범위

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법이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 50명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 : '22.01.27 ~ 
  • 5 ~ 49명(50억원 미만) 사업장 : '24.01.27 ~ 

※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22년부터 지금까지 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났음에도 여러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안전에 직접적인 제재와 규정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안전보건에 관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다 보니 안전과 동 떨어진다 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서류 업무만 늘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도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사업장(5 ~ 49명) 특성상 대표 한 명이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처법의 시행으로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5 ~ 49명)에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5.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24.01.27 ~ )

오는 24년 1월 27일부터 소교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시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여러 노동부 지정기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설령, 사업장에서 중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조치 및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도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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