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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사업장'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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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명 이상' 사망사고 12건 중 9건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노동계 '우려가 현실로... 전면적용 등 법 개정 투쟁"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75%는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사망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3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3명 사망),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2명 사망), 지난 11일 여수산단 폭발사고(4명 사망, 4명 부상)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이들 3곳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문제는 나머지 9곳의 경우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법적용이 유예됐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들 9곳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요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7일 경기 김포시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약 2.3m 높이의 창고 적재대 위에서 노동자 1명이 중량물을 바닥으로 내리던 중 물건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20여명인 곳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튿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천안 골재 하역장에서 25톤 덤프트럭으로 암석 하역작업 중 인근 작업자 1명이 이와 충돌해 깔림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지난 2일 충북 음성군 제조업 공장 추락사고(1명 사망),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 추락사고(1명 사망), 지난 9일 경기 광주시 지게차 수리작업 중 깔림사고(1명 사망) 등도 모두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우려했던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 때부터 법의 전면 적용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이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랜 세월 동안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왔다"며 "그런데 이들 사업장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면서 생명 안전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 지원을 위해 올해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설비 개선 등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라며 "사업주 부담은 줄이되 노동자 안전은 챙길 수 있도록 작은 사업장들을 묶어 공도오 안전관리체계를 세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아울러 적용 유예, 제외 삭제 등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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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75%는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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