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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직업성 질병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21일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확인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나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을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다.
고용부는 16일 두성산업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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