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확진자와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와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등의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2월 말 10개소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소아·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 필요시 즉시 입원
- 분만·소아·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
- 재택환자의 심야기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
◈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안내 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함을 안내
-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간 등 인프라 확충 지속
◈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753억 원 지급
-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장 기준 마련
1.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격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걱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격리 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
** (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 검사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
- 생략 -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아울러 3.1부터 입원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2.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황 및 검토 필요성]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340개소 응급의료기관(전체 405개소)에 총 1,129개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 음압격리병상: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 음압제어 및 환기가능시설 갖춘 병상(382개)
일반격리병상: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는 병상(747개)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하여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 진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어, 응급·소아·투석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 응급·특수 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환자 급증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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