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지급 방법 지급일

by 고롱뇽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지급 방법 지급일

실업급여는 실직한 상태에서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정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지급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2.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 조건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실업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일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 개념이 아닌 근로를 계속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구분하는 각 내용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재직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간단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해당 면담에서 본인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상태를 말로 명확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특히, 4.2) 번에 해당하는 사항과 같이 본인은 충분히 근로를 하고 싶지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상태여야 합니다. 

3.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취업 활동(강의 수강, 면접, 시험 응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위법 행위, 사업에 막대한 손해, 장기간 무단 등

 

2) 자발적 퇴사한 자
→ 퇴사 및 퇴직 기준에 대해선 아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월 근로시간 60시간(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는 위 조건에 더해서,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청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 달 초일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근로일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예를 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7/15일이라면, 6/1 ~ 7/15(45일) 기간 동안의 근로일이 10일이라면 → 6/1일 이전 45일 기간 동안 근로일이 3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즉,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그전 기간에도 근로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②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퇴직 조건이 가장 까다롭고 애매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는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와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입니다. 즉, 본인의 잘못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는 대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및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과 가족간병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입니다. 즉,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사직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퇴직 사유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확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중 첫 단계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산재, 고용보험이 자격 상실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보험상실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확인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실업급여 - 수급자격"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절차대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정보 입력을 합니다. 취업희망카드 수첩은 수령 희망으로 선택하고, 고용노동센터 방문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센터 방문

지정한 방문일에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센터 담당자와 간단한 면담 후 실업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일

취업희망카드 수첩 예시 사진입니다. 1차에서 6차까지 있으며, 각 대상 기간별 일수와 수행해야 하는 구직활동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 수첩

위 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오프라인 교육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안내를 받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듣고 취업희망카드 수첩 수령과 함께 당일 또는 다음날 본인 계좌로 첫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취업희망카드 수첩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와 수행해야 하는 구직 활동 건수 등의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일수는 8일이고, 이후 2차부터는 28일, 마지막 차수에는 남은 일수를 합하여 일수가 정해집니다. 보통 초반부에는 구직 활동 건수가 1건이며, 마지막 차수 때는 2 ~ 3건의 취업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 수첩으로는, 수급자는 7/6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고, 7/20일에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 수료 및 취업희망카드 수첩 수령과 함께 당일 또는 다음날에 63,104(하한액으로 예시) × 8일 = 504,832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1차 이후 2차 기간 동안 수급자는 구직 활동 1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통 2차까지는 별도의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교육 수료로 구직 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부터는 구직 활동을 더 이상 고용센터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학원 및 온라인 교육 수강, 면접, 시험 응시 등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학원 및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수행했으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학원 및 온라인 교육 등록 영수증, 면접확인서, 시험 응시표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2차 기간 동안 구직 활동 수행과 증빙 자료 제출까지 완료했다면, 8/17일에 63,104(하한액으로 예시) × 28 = 1,766,912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차수까지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구직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인정되어야만 입금됩니다. 

 

 

 

 

관련글

 

실업급여 계산 방법(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 방법(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계산은 하루 지급되는 금액인 구직급여일액과 지급되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의 곱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

ohzi9.tistory.com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ft.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ft.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대상 자격 등과 같이 본인의 근로 기간 및 이력을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몇

ohzi9.tistory.com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양식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구직활동 등록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양식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구직활동 등록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내용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노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ohzi9.tistory.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 및 사용처 확인(훈련기관 찾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 및 사용처 확인(훈련기관 찾기)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ohzi9.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