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은 1일 지급 금액인 구직급여일액과 지급되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의 곱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 동안 하루에 구직급여일액만큼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고 실제 지급되는 지급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는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예방하고자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수급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의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전 직장 퇴직 당시 최저임금 × 80% × 1일 근로시간으로 책정합니다.
근로시간 | 2023년 하한액 | 2024년 하한액 |
8시간 | 61,568원 | 63,104원 |
7시간 | 53,872원 | 55,216원 |
6시간 | 46,176원 | 47,328원 |
5시간 | 38,480원 | 39,440원 |
4시간 | 30,784원 (1 ~ 4시간 동일) |
31,552원 |
3시간 | 23,664원 | |
2시간 | 15,776원 | |
1시간 | 7,888원 |
※ 2023년 까지는 1 ~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하한액이 30,784원으로 동일했으나, 2024년부터는 각 근로시간별 하한액 책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8시간 이상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는 해당 제도를 일컫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수급자들이 받는 지급액의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칭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의 전 직장 급여에 기초하여 계산한 구직급여일액과 수급자가 전 직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기초하여 계산한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총 실업급여(구직급여)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계산
1) 구직급여일액 = 실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2)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위 공식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평균임금 = 12개월 보수총액 ÷ 고용보험 가입 일수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임금총액 ÷ 고용일수
예시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33세 A씨는 1일 8시간 근무하며 월 3백만원 받던 직장에서 4년 근무하고, 2024년 5월 20일 퇴사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계산
2024.02.21 ~ 2024.03.20 : 29일
2024.03.21 ~ 2024.04.20 : 31일
2024.04.21 ~ 2024.05.20 : 30일
- 1일 평균임금 = 9백만원(최근 3개월 급여액) ÷ 90일(최근 3개월 근무기간) = 100,000원
- 구직급여일액 = 100,000원(1일 평균임금) × 60% = 60,000원
60,000원은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A씨의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입니다.
A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1일 63,104원을 받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장 재직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4년 근무한 33세 A씨의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A씨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80일입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총 실업급여(구직급여)는 63,104원 × 180일 = 11,358,720원입니다.→ A씨는 180일 동안 1일에 63,104원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방법으로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실업급여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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