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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ft. 이직확인서)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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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ft.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대상 자격 등과 같이 본인의 근로 기간 및 이력을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몇 개월에 속하는지와 이직확인서를 통해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고용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돈을 받고 일한 날을 모두 합한 일수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주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아닌 6일입니다. 그 이유는 주휴일(주휴수당) 개념 때문입니다.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주는 것이 주휴일이고, 그에 따른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우리가 받는 임금을 일주일로 나누어 봤을 때 5일 임금보다 더 받는 이유가 주휴수당(주휴일)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와 월차를 사용한 날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은 실 근로일수, 유급일 수입니다. 유급일 수에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당연히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휴일 및 병가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한 달(4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봤을 때 24일(6일 × 4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확인하고 6개월 근무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24일 정도이기 때문에 180일을 충족하려면 7 ~ 8개월의 근무 기간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기간
용어가 비슷하여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근로자가 회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 고용된 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본인의 과거 근무일수를 모두 확인하는 것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

근로가 일정한 상용근로자와 일정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조회 방법은 다릅니다.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상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상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화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전 회사에서 아직 전산 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 이직 사유에 의원면직(자발적 퇴사)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의미가 아닌 직장을 그만두는 의미입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나와 있는 근로일수를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일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일용 체크 - 조회"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화면에서 근로일수의 합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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