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중위소득 50% 60% 70% 80% 90% 100% 120% 150%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와 각 구간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펼칠 때 국민의 소득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며, 국민들 또한 정책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범위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 1인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매번 계산할 필요 없고, 매년 나라에서 당해 연도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100%) |
1인가구 | 2,228,445원 |
2인가구 | 3,682,609원 |
3인가구 | 4,714,657원 |
4인가구 | 5,729,913원 |
5인가구 | 6,695,735원 |
6인가구 | 7,618,369원 |
7인가구 | 8,514,994원 |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 중위소득 |
1인가구 | 1,114,223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9원 |
4인가구 | 2,864,957원 |
5인가구 | 3,347,868원 |
6인가구 | 3,809,185원 |
7인가구 | 4,257,497원 |
중위소득 60%
가구 규모 | 중위소득 |
1인가구 | 1,337,067원 |
2인가구 | 2,209,565원 |
3인가구 | 2,828,794원 |
4인가구 | 3,437,948원 |
5인가구 | 4,017,441원 |
6인가구 | 4,571,021원 |
7인가구 | 5,108,996원 |
중위소득 70%
가구 규모 | 중위소득 |
1인가구 | 1,559,912원 |
2인가구 | 2,577,826원 |
3인가구 | 3,300,260원 |
4인가구 | 4,010,939원 |
5인가구 | 4,687,015원 |
6인가구 | 5,332,858원 |
7인가구 | 5,960,496원 |
중위소득 80%
가구 규모 | 중위소득 |
1인가구 | 1,782,756원 |
2인가구 | 2,946,087원 |
3인가구 | 3,771,726원 |
4인가구 | 4,583,930원 |
5인가구 | 5,356,588원 |
6인가구 | 6,094,695원 |
7인가구 | 6,811,995원 |
중위소득 90%
가구 규모 | 중위소득 |
1인가구 | 2,005,601원 |
2인가구 | 3,314,348원 |
3인가구 | 4,243,191원 |
4인가구 | 5,156,922원 |
5인가구 | 6,026,162원 |
6인가구 | 6,856,532원 |
7인가구 | 7,663,495원 |
중위소득 120%
가구 규모 | 중위소득 |
1인가구 | 2,674,134원 |
2인가구 | 4,419,131원 |
3인가구 | 5,657,588원 |
4인가구 | 6,875,896원 |
5인가구 | 8,034,882원 |
6인가구 | 9,142,043원 |
7인가구 | 10,217,993원 |
중위소득 150%
가구 규모 | 중위소득 |
1인가구 | 3,342,668원 |
2인가구 | 5,523,914원 |
3인가구 | 7,071,986원 |
4인가구 | 8,594,870원 |
5인가구 | 10,043,603원 |
6인가구 | 11,427,554원 |
7인가구 | 12,772,491원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ft. 재발급) (0) | 2024.04.29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 방법(구직촉진수당) (0) | 2024.04.29 |
갤럭시 워치7 출시일 및 가격 삼성페이 등 루머 총정리 (0) | 2024.04.28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지급 방법 지급일 (0) | 2024.04.27 |
실업급여 계산 방법(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0) | 2024.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