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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변경 조건 및 신청 방법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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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변경 조건 및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특히 시설급여는 1, 2 등급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등급으로 판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변경 조건에 해당된다면,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등급 변경이 가능하고,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면 1 ~ 5,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각 등급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비용이 다릅니다. 

등급별 제공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1 ~ 5 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등급에 따른 제공서비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2 등급은 시설, 재가급여 모두 가능하고, 나머지는 시설급여 이용 불가능합니다.
등급별 제공 서비스

 

1, 2 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와 급여를 이용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4, 5 등급은 시설급여를 제외하고 일부 서비스와 급여를 이용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1등급, 2등급 판정자만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및 인지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입니다. 요양원은 수십 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형태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최대 입소 인원이 9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요양원과 달리 작은 상가 또는 조금 넓은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1 ~ 5 등급 판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수급인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과 함께 다양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변경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기 심사 시 정정했던 어르신이 연세가 들어 더 이상 재가급여를 받는 데에 한계가 있거나, 3 ~ 5 등급 판정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 등급이 아닌 등급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등급 변경 신청으로 재심사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이 수급인을 수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의 가능성 및 사유가 있을 때
    - 주수발자가 해외 체류자일 때
    - 수급인 근처에 주수발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2.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자연재해, 거주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없거나 해당 거주지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울 때

  3. 치매 및 정신적 질환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2, 3번에 해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변경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준비

  1.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신분증 필요)
  2. 의사소견서 1부
    - 변경 조건 3번에 해당할 경우 치매 및 정신적 질환 증상이 있다는 소견서
  3.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1부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pdf
0.12MB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제출

주소지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심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공단에서 방문 심사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등급 변경 조건 및 사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결과 통보

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급인의 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1, 2 등급으로 판정됐다면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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