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변경 조건 및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특히 시설급여는 1, 2 등급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등급으로 판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변경 조건에 해당된다면,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등급 변경이 가능하고,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면 1 ~ 5,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각 등급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비용이 다릅니다.
1, 2 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와 급여를 이용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4, 5 등급은 시설급여를 제외하고 일부 서비스와 급여를 이용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1등급, 2등급 판정자만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및 인지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입니다. 요양원은 수십 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형태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최대 입소 인원이 9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요양원과 달리 작은 상가 또는 조금 넓은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1 ~ 5 등급 판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수급인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과 함께 다양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변경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기 심사 시 정정했던 어르신이 연세가 들어 더 이상 재가급여를 받는 데에 한계가 있거나, 3 ~ 5 등급 판정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 등급이 아닌 등급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등급 변경 신청으로 재심사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이 수급인을 수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의 가능성 및 사유가 있을 때
- 주수발자가 해외 체류자일 때
- 수급인 근처에 주수발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자연재해, 거주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없거나 해당 거주지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울 때 - 치매 및 정신적 질환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2, 3번에 해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변경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준비
-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신분증 필요)
- 의사소견서 1부
- 변경 조건 3번에 해당할 경우 치매 및 정신적 질환 증상이 있다는 소견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제출
주소지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심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공단에서 방문 심사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등급 변경 조건 및 사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결과 통보
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급인의 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1, 2 등급으로 판정됐다면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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