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 및 등급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부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 및 자격에 충족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요양원 본인부담금 등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인지 능력 유지 및 향상 서비스와 그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심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지원 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가입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65세 이상자는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해당되어 신청한다면, 1 ~ 5,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판정받습니다. 등급은 총 6가지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 | 내용 | 상태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누워서만 생활하는 와상환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거동이 불편하고 낙상 위험이 높은 자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5등급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초기 치매 환자 | 신체는 건강하나 초기 치매 환자로서 인지 기능 관리가 필요한 자 |
1 ~ 4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5, 6 등급은 치매 환자 및 초기 치매 환자에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서비스(급여)
※ 급여란,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즉, 간병 서비스 + 비용 지원을 통틀어 급여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 제공하는 급여가 다릅니다. 1, 2 등급은 시설 + 재가 급여를 포함해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3 ~ 5 등급은 시설급여를 제외한 급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 5 등급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고, 모든 등급은 치매가족휴가제와 복지용구를 이용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급여는 대표적으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케어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맞춰 수급인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목욕, 간호 또는 인지자극활동 등의 케어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용구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인이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여 수급인을 관리하는 수급인 가족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비용 지원은 현금성으로 지급되지 않고 시설 및 재가를 이용한 금액에서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 가족에게 매월 22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 대상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대인기피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
특별현금급여를 제외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수급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수급인이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일부는 수급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급여별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금 |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일반 | 20% | 15% | |
경 감 자 |
월 납입 보험료 순위 25 ~ 50% | 12% | 9% |
월 납입 보험료 순위 0 ~ 25% | 8% | 6%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기본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책정되며, 월별 납입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 전체 납입 순위에서 하위 0 ~ 25%일 경우와 25 ~ 50%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종류별 등급별 급여 비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합니다.
1) 2024년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일당 급여비용
1등급 84,240원/ 2등급 78,150원/ 3 ~ 5등급 73,800원
2) 2024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급여비용
1등급 71,010원/ 2등급 65,890원/ 3 ~ 5등급 60,740원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자가 요양원을 30일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시설급여)은 2,527,200원입니다. 여기서 80% 2,021,76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20% 505,440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용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및 간식 등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인부담금은 505,440원 + 비급여입니다. 보통 식대, 간식 비용은 40만원 전후로 측정되기 때문에 대략 9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자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30일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시설급여)은 2,130,3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남은 20% 426,060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식대, 간식 비용은 30만원 전후로 책정되기 때문에 대략 70 ~ 8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월 이용 한도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합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가족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자가 재가급여를 원 한도액 전부를 소진하여 사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5%인 1,759,415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15%인 310,48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일부만 이용하여 1백만원만 소진할 경우 본인부담금 15만원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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