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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 방법(구직촉진수당)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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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 방법(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과 혜택(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 관련 지원 사업인 실업급여 제도와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며, 최소 6개월 기간이 지나야 신청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신청 불가능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및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신청 조건 및 자격이 2유형 보다 비교적 까다로우나 지원 혜택은 더 좋으니 조건만 갖추신다면, 1유형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분 1유형
요건심사형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8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중 재산 요건은 가구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재산 요건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1유형을 많이 포기합니다. 부모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이 가뿐하게 4 ~ 5억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가능하며, 1유형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구매 시 받은 대출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2. 해당 건물을 임대하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재산 요건 5억원 이하로 예를 들자면, 

건물이 9억원일 경우 재산 요건에서 4억원이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물 구매 시 받은 대출금 일부는 상환하고 현재 남은 대출금이 5억원이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합인 6억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6억을 건물가 9억원에서 공제한다면, 3억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 요건(5억원 이하)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방법으로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가구를 분리(자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구분 1유형
특정계층
(아래표 참조)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청년  - 나이 : 18 ~ 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중장년  - 나이 : 3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여성가구주, 기초연금수급자,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능 조건 및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취업중인자(단, 주 30시간 미만, 월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 소득자는 가능)
  • 근로 및 취업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 실업급여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이 단순 스펙 향상을 위해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은 가능)
  • 군 복무, 기타 여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군인 가능)
  • 매월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재산, 사업 등)이 발생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취업중인자(단, 주 30시간 미만, 월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 소득자는 가능)
  • 근로 및 취업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 실업급여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이 단순 스펙 향상을 위해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혜택 및 내용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취업성공수당 O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진로상담 프로그램, 취업 및 심리 상담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과 일자리 탐색,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등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해당 활동들을 성실하게 참여해야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지원은 6개월에 한해 지급되지만,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후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참여자가 참여 의사가 있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 1년 이후 취업하지 못하고 참여자가 더 이상 해당 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단됩니다. 

 

구직촉진수당 -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은 각 회차에 할당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후에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입금 시기 및 방법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 2유형

6개월 범위에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최대 약 28만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함께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순서도입니다. 동영상교육, 워크넷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수급자격 안내의 순서입니다.
신청절차

동영상 교육 수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 교육입니다. 1회차와 2회차가 있으며, 회차 당 10 ~ 15분 소요됩니다.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개인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 또는 2유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간단한 절차와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근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선정 결과 알림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내 합격/불합격 결과 안내를 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합격일 경우 관련 안내 절차대로 이행하여 취업 및 구직 활동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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