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이직 가능, 경정청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와 업종이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했거나,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계산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6.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는데,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
근로자
대상 근로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으로, 각 근로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 단절 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자 |
※ 제외 근로자
① 임원
② 해당 기업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 부담금, 기여금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만 가능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부동산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컴퓨터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서비스업
※ 제외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혜택
구분 | 소득세 감면율 | 감면 기간 | 감면 한도 |
청년 | 90% | 5년 | 매년 최대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 70% | 3년 |
청년은 소득세의 90% 감면율이 적용되고, 그 외 근로자들은 70%로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청년 5년, 나머지 3년입니다.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계산 방법
해당 제도는 청년 5년, 그 외 3년 동안만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감면 기간 내 대기업 및 적용 미대상 회사로 이직했다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 감면 기간 5년으로 예를 들자면,
1) 5년 내 중소기업 재취업
① 중소기업 재직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② 대기업 이직 : 2026년 1월 2일 ~ 2027년 1월 2일
③ 중소기업 이직 : 2027년 1월 3일 ~ 재직 중
→ 소득세 감면 혜택은 신청일로부터 5년이 카운팅 되기 때문에 위 사례일 경우 ①, ③ ~ 2029년 12월 31일 기간 동안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 ② 기간 때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년 후 중소기업 재취업
① 중소기업 재직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② 대기업 이직 : 2026년 1월 2일 ~ 2029년 12월 31일
③ 중소기업 이직 : 2030년 1월 1일 ~ 재직 중
→ 신청자는 ① 기간 동안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
① 중소기업 재직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② 중소기업 이직 : 2026년 1월 2일 ~ 재직 중
→ 신청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②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 여부 확인
본인이 해당 제도를 신청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채용 시 작성했던 많은 서류 중 소득세 관련 서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 상황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에서 신청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공란으로 조회된다면,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상 요건 확인
본인 또는 재직 중인 회사가 대상 요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은 본인이 판단하면 되지만, 회사 요건은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이고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만, 실제 확인 했을 때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근로자 → 회사)
근로자 및 회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취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로 지난 기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 ↓ ↓ 감면신청서 ↓ ↓ ↓ 를 다운로드합니다.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국세청 세무서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회사 → 세무서)
회사는 감면신청서와 감면명세서를 담당 세무서에게 제출합니다. 해당 단계는 회사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 경정청구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지난 기간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소득세 감면 신청을 먼저 진행한 후에 가능합니다. 위 신청 방법대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지난 기간 동안 적용받지 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감면세 혜택을 신청 및 적용받지 않았다가, 그 후 퇴사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혜택 적용 여부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과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고, 다른 중소기업 이직으로 재신청할 때 연령 조건에 초과한 경우
A. 해당 제도는 감면 신청일 기준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이후 재신청할 경우에는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회사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일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중소기업일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다가 회사가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된 경우
A. 회사가 성장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감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합니다.
Q. 회사 규모가 줄어서 중소기업이 될 경우
A. 중소기업이 아닐 때 입사했던 근로자는 받을 수 없고,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이 된 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과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현재 퇴사한 경우
A.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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