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및 순서, 의사소견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 및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과정 및 순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류접수), 방문심사, 의사소견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등급 결과 통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온라인,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일 경우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홈 화면 "장기요양 인정신청"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본인 인증과 함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함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심사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필요 서류까지 모두 제출했다면,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이 신청인(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담당자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의 영역을 심사하고, 보호자와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심사가 마무리되고 담당자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를 전달받습니다. 해당 발급번호가 적힌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해당 발급번호가 적힌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견서입니다. 공단 직원의 심사는 어떻게든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소견서는 하나의 공적 서류이기 때문에 등급 판정하는 데 있어 의사소견서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바로 제출해 줍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제출해 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결과 통보
방문심사와 의사소견서까지 모두 제출했으면, 30일 이내로 등급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와 함께 공단에서 급여 이용 방법 및 관련 정보들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 5 등급은 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으며, 시설급여를 제외한 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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