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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및 방법 월급(1일 60분, 1일 90분)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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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및 방법 월급(1일 60분, 1일 90분)

가족요양보호사(가족요양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신청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족이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조건에 대한 내용과 방법, 그리고 1일 60분과 1일 90분의 월급 및 조건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가족요양보호사(가족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며, 일정 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타인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인 부모님을 케어하면서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

본인의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의 조건 및 자격 중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본인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어 내 자식을 돌 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을 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형제 및 자매 등 가족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손자,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외손자, 외손자사위, 외손자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수급인을 돌 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별도의 자격 없이 표준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등급을 판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가입 조건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등급은 1 ~ 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를 활용하는 것이며, 재가급여는 1 ~ 5 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충족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방문심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결과 통보"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 시설(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계약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까지 판정을 받았다면, 재가급여 시설(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과 계약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결과 통보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부터 급여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설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알선받은 시설과 계약을 진행해도 되고, 본인이 알아본 시설과 계약을 진행해도 됩니다.

 

 

재가급여 센터와 계약 진행 시 가족요양급여로 계약 의사를 전달하면, 센터 측에서 가족, 자격증 취득 등의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가족요양급여(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에 속해 있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를 계약하면, 해당 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수급인의 집에 방문하여 수급인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급여로 계약을 진행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수급인을 직접 케어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급여 근무

가족요양보호사는 정해진 시간(1일 60분, 1일 90분) 내에서만 근무가 인정됩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 외에도 수급인을 돌볼 수 있지만, 공단에서는 비용 처리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시 근무 조건 및 비용 등의 내용을 정하고, 주의 사항(아래 참조)에 대해 고지를 합니다. 계약서에 지정된 근무일부터 가족을 돌보며 일정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조건 및 월급

가족요양보호사의 기본 월급 및 근무 조건은 "1일 60분, 한 달 20일 이내"입니다. 즉,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만 근무로서 인정하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90분, 한 달 30일 또는 31일"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구분 1일 60분, 20일 이내 1일 90분, 한달 전체
조건 기본 근무 형태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를 가족요양하는 경우

② 수급인의 의사소견서 상 치매 또는 치매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고, 폭력 및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장기요양 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일급 요양보호사는 계약 체결한 센터의 일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센터에서 1일 60분 17,000원/ 1일 90분 2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별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월급 17,000/1일 × 20일 = 340,000원 25,000원/1일 × 31일 = 775,000원

 

1일 90분 근무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 ①, ②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일 60분, 20일 모두 근무했을 때는 한 달에 340,000원, 1일 90분 한 달 근무했을 때는 77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시 주의사항

재가급여 이용 가능

수급인이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 월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만약 수급인이 장기요양등급 3등급이고, 가족요양보호사를 1일 60분 20일 사용한다면, 

→ 수급인은 1,115,800원(1,455,800원-340,000원)을 방문요양센터로부터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급여를 사용한 날에는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1일 90분 한 달 내내 가족요양급여를 사용했다면,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일정 조정을 잘하여야 합니다. 

 

160시간 근로 금지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보고 지급받는 금액만으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됩니다. 만약 160시간 이상 근로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가족요양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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