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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방법 제출서류 중복가입 가능 유사 사업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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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방법 제출서류 중복가입 가능 유사 사업

서울시에서 납입액의 2배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서류와 유사 사업 중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저축 자금 조성과 재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이(근로 지역 무관) 저축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월 15만원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2배를 지원하고, 더불어 이자까지 지원하는 저축 통장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필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가입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및 가입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재외국인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 : 1989.01.01 ~ 2006.12.31

  •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학교 내 근로장학생 근로는 인정 불가

  •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월평균 소득 기준 기간 : 2023.06.01 ~ 2024.05.31

  • 부모 합산(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 평가
    - 월평균 소득 및 재산 기준 기간 : 2023.06.01 ~ 2024.05.3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2.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4. 군 의무 복무 중인 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5.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
  6.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아래 표 참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능 및 불가능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표입니다. 

중복가입 불가능한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이 있습니다. 
중복가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구분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만기적립금
2년 3년
금액 15만원 15만원 720만원 1,080만원
비고 +이자(이자 추후 공지)

 

저축 기간(2년 또는 3년)을 선택하여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3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총 1,080만원(540만원 + 54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06.10 ~ 2024.06.21, 18:00

 

모집인원

1만명

 

선발방법

해당 사업 선발 방법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이후에는 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재산, 근로기간 등을 심사표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별합니다.

 

이후 고득점순으로 1만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 충족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양식
제공
 1. 가입서류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고용·임금확인서(회사 담당자가 작성)
직접
출력
 6. 3개월 근로 증빙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1MB

 

제출한 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식별이 불가할 경우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서식 내 작성 방법을 꼼꼼히 읽으시고, 작성 및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

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표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분은 제출 서류들을 출력하여 제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분은 작성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Q&A

해당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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