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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방법 유의사항
정부에서는 청년이 월 최소 10만원만 저축하면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과 비슷한 혜택이니 신청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가입 대상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 이하)
근로 및 사업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 230만원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 :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집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차량 가액으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차가 생업용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등이 아니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30만원)을 3년간 추가 적립 및 지원합니다.
3년 만기 금액
구분 | 월 납입액 |
정부 지원금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만기 금액 |
일반 | 10만원 | 1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만원 | 30만원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후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해당 계좌는 가입 조건을 3년간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여야 합니다.
실직 등의 사유로 근로활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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