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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국내주식, 해외주식)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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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국내주식, 해외주식)

근로소득, 투자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투자소득 얻을 때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2024년 기준으로 국내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개인 소액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으로 얼마를 벌든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간 세금인 거래세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0.25%로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명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은 5,000만원으로 양도차익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면, 3억원 이하 시 22%, 3억원 초과 시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세금 혜택이 좋았던 국내 주식시장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고, 이는 곧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 또는 정체기를 맞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시장 및 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시장입니다. 이미 많은 부들이 해외주식으로 투자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을 시에는 1년 250만원까지가 비과세이며, 그 이상으로 수익을 실현시켰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50만원을 판별하는 기준은 매도 기준 수익금과 손실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년 동안 매도한 금액이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이라면, 결과적으로 +2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의 평가손익이 어떻든, 매도하여 수익 또는 손실한 금액으로만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을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얻은 총 수익이 1,250만원이라면,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과세율 22%를 적용시킨 2,2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1 ~ 5/31일 입니다. 해당 기간에 본인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서류를 출력하고 홈택스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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