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액 계산
정부에서 행하는 복지 사업 중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 사업입니다. 곧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용 숙지하셔서 착오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과 지급액 계산 포스팅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6. 근로장려금 자주묻는질문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명칭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지속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3가지 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용어
1)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
2)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
가구원 요건
가구 구성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소득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 모두 포함(단, 부채는 미포함)
※ 신청 불가능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 18세 미만이거나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구분 | 신청 가능자 | 산정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05.31 | 2024년 9월 말 |
반기신청 | 근로 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03.15 | 2024년 6월 말 |
24년 상반기 소득 | '24.09.01 ~ 09.15 | 2024년 12월 말 |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 '24.06.01 ~ 11.30(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가구별 지급액
구분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4만원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4만원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600만원 ~ 3,8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은 1 가구 당 1인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성인 딸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단독가구)에서 둘 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된다면, 아래 상세 계산표에 의해 지급액이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마와 딸이 세대를 분리하다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세 계산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상세 계산식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 2,100분의 330 |
※ 반기신청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 계산
구분 | 총급여액 등 계산금액 | 지급액 | |
총급여액 등 | 상반기분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상반기지급액 |
※ 반기 신청 지급액 계산 예시 - 상반기분 반기 신청하는 단독가구 월 120만원 근로 소득자
{상반기 근로소득(120만원 × 6개월) ÷ 근무월수(6개월)} × {근무월수(6개월) + 6}
= 1,440만원 ← 총급여액
위 지급액 상세 계산표 중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지급액 상세 계산식에 의해 지급액 = 약 97만원
따라서, 97만원 × 35% = 약 34만원을 상반기분으로 받고, 나머지 63만원은 하반기분으로 추후에 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만 입력해도 예상 지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요건
사유 | 적용 내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 안내 : (카카오톡 or 문자) 열람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신청하기
② 우편 안내 : QR코드 스캔 → 신청하기
③ ARS : 1544-9944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안내문은 정기신청 시작일인 5월 1일에 발송됩니다.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PC,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PC 또는 모바일 앱 신청 경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인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이유는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근로장려금 자주묻는질문
현재 직장이 없는 작년 퇴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신청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여부 |
-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 또는 정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 가능
해외거주자 신청 가능 여부 |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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