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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액 계산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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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액 계산

정부에서 행하는 복지 사업 중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 사업입니다. 곧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용 숙지하셔서 착오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과 지급액 계산 포스팅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6. 근로장려금 자주묻는질문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명칭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지속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3가지 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용어
1)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
2)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 

 

가구원 요건

가구 구성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 모두 포함(단, 부채는 미포함)

※ 신청 불가능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 18세 미만이거나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구분 신청 가능자 산정 대상 소득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05.01 ~ 05.31 2024년 9월 말
반기신청 근로 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03.01 ~ 03.15 2024년 6월 말
24년 상반기 소득 '24.09.01 ~ 09.15 2024년 12월 말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 '24.06.01 ~ 11.30(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가구별 지급액

구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 ~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4만원 ~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600만원 ~ 3,8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은 1 가구 당 1인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성인 딸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단독가구)에서 둘 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된다면, 아래 상세 계산표에 의해 지급액이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마와 딸이 세대를 분리하다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세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지급액 상세 계산식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 2,100분의 330

 

※ 반기신청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 계산

구분 총급여액 등 계산금액 지급액
총급여액 등 상반기분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상반기지급액
※ 반기 신청 지급액 계산 예시 - 상반기분 반기 신청하는 단독가구 월 120만원 근로 소득자

{상반기 근로소득(120만원 × 6개월) ÷ 근무월수(6개월)} × {근무월수(6개월) + 6}
= 1,440만원 ← 총급여액

위 지급액 상세 계산표 중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지급액 상세 계산식에 의해 지급액 = 약 97만원 

따라서, 97만원 × 35% = 약 34만원을 상반기분으로 받고, 나머지 63만원은 하반기분으로 추후에 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만 입력해도 예상 지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요건

사유 적용 내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 안내 : (카카오톡 or 문자) 열람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신청하기

② 우편 안내 : QR코드 스캔 → 신청하기

③ ARS : 1544-9944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안내문은 정기신청 시작일인 5월 1일에 발송됩니다.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PC,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PC 또는 모바일 앱 신청 경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인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이유는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안내 대상 조회 항목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조회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근로장려금 자주묻는질문

 현재 직장이 없는 작년 퇴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신청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여부
  •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 또는 정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 가능

  해외거주자 신청 가능 여부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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