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 이사 가능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좋은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인 연령, 소득 및 재산, 거주, 청약 통장 가입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래 내용 다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2.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연령 요건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원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용어 정리
①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② 원가구 : 청년가구 + 청년 본인의 부모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홀로 자취 중인 미혼 청년 대학생도 청년가구에 속하고, 배우자와 같이 지내는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일 경우도 청년가구에 속합니다. 모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2억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 본인의 부모까지 합한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계산 예시
① 신청자는 대구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고향 서울에 사는 경우
-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 + 부모님) 4,714,654원
→ 본인 월 소득이 1,337,067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과 부모님의 월 합산 소득은 4,714,654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자는 본인, 남동생 둘이서 대구 원룸에 같이 살고, 가족은 부모님, 형, 본인, 남동생으로 부모님은 고향 서울에, 형은 결혼하여 부산에 살고 있는 경우
- 청년가구 : 2인(본인 + 남동생) 2,209,565원/ 원가구 : 4인(본인 + 남동생 + 부모님) 5,729,913원
→ 본인과 남동생의 월 합산 소득이 2,209,565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과 남동생, 부모님의 월 합산 소득은 5,729,913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자 또는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할 경우에는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거주 요건
거주 요건 항목은 폐지됐습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다만,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월세환산액 계산 예시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세 75만원 주택 거주자
월세 환산액 = 2천 5백만원 × 5.5% ÷ 12개월 = 약 11만 5천원
월세 : 75만원
월세환산액 + 월세 = 86만 5천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여야 하며, 최소 2만원은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전한 거주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에 충족되고,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재개됩니다.
혜택 일시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자
- 90일 이상의 외국 체유자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월세 연체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불명자
혜택 적용 불가 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자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기존 1차 사업 및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04.12 ~ 2025.02.25
- 사업 기간 : 2024.03 ~ 2026.1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24년 2월 26일을 시작으로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 시행 기간은 '26년 12월까지이니 '25년 2월(마지막 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월세 지원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의 계산 후 신청 대상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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