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및 가입 서류, 다양한 혜택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서 강화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렴한 금리의 대출도 지원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다양한 혜택 및 가입 서류 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서류(전환, 신규 포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해당 상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하위 상품이었던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상품에서 혜택이 추가 및 강화된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상품에 비해 가입 조건은 완화되었고 혜택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니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은 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이 : 19세 ~ 34세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나이 | 제한 없음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여도 통장 유지 가능합니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소득 | 제한 없음 | 직전년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직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무주택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주택 여부 | 제한 없음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1. 이율
이자율은 연 2.0% ~ 4.5%으로, 가입 후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율 대상자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 등의 소득이 직전년도 5,000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율은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 전환 및 가입 신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4.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약 통장의 이자 지급은 통장 해지일에 지급됩니다.
2.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에 한해 비과세(세율 15.4%)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자
- 소득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 가입 시 세대주임과 동시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 유지기간 : 전환 및 가입 신규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비과세 혜택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환 및 가입 2년 내 은행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 통장 전환 및 가입 시 비과세 혜택용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
- 소득 :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 과세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 무주택 유지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는 청약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소득공제 등록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확인(소득공제)을 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했던 자라도 전환 시 재 확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환하기 전 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외)
4.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 대상(아래 5가지 조건 모두 충족)
①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②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③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
④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⑤ 1천만원 이상 납입한 자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및 만기별 차등)
※ 대출 실행 후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 0.2%p]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만기 최장 40년
5. 기타 사항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100만원
- 중도인출 :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만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자동으로 전환되어 별도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되어 전환하시거나 신규 가입자 모두 가입한 청약 계좌 은행 또는 가입하려는 은행에 아래 가입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로 가입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 내 시스템 구축 예정입니다.
※ 기존 청약 계좌가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전환 시 기존에 납입한 금액, 기간 및 회차 등은 모두 인정받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기존 원금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청약 이율 적용)
- 취급 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서류(전환, 신규 포함)
1. 연령 : 신분증
2.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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