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조건 및 신청자격,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혜택
청년안심주택 조건 및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해당 사업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안심주택 내용과 함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안심주택
2. 청년안심주택 조건 및 신청자격
3. 청년안심주택 임대 기간 및 조건
4. 청년안심주택 혜택
5. 청년안심주택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감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와 민감임대 주택은 주변시세 대비 최대 30%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 계획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해당 사업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조건 및 신청자격
나이
-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신혼부부 : 신청자만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배우자 나이 무관)
(혼인 후 7년 이내 부부에 한함)
무주택자
- 청년 : 본인 무주택자(부모님 무관)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소득
- 청년 : 신청자 본인(1인 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 신호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유형 | 청년 | 신혼부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자녀 1) |
4인 가구 (자녀 2) |
5인 가구 (자녀 3)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자산
-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 청년 및 신혼부부 모두 자동차 소유 시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내여야 함
청년안심주택은 기존 서울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 가입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 기간 및 조건
임대 기간은 청년 최장 6년, 신혼부부(무자녀 최장 6년) 최장 10년입니다. 각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재계약 시 나이, 소득, 자산이 신청 자격 기준에 초과되었더라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세 임대 기간 및 조건, 보증금, 월세, 경쟁률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혜택
저렴한 임대료
지역, 공급유형, 면적에 따라 임대료 수준은 모두 다르게 책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에 속합니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 ~ 70% 수준, 민감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75 ~ 85% 수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청년안심주택으로 제공되는 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와 민간 사업자가 주관하는 민간임대로 구분됩니다. 해당 무이자 지원 혜택은 민감임대 입주 예정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 자격은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보다 강화됩니다.
구분 | 신청자격 내용 |
소득 | ①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②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 6,498,854원/ 3인가구 : 8,638,379원) |
자산 | ① 청년 : 2억 7,300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 3억 4,500만원 이하 |
2)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단,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 50% 무이자 지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원)
- 청년 :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예시
① 임차보증금 2억
- 청년 :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신혼부부 : 6,000만원 무이자 지원
② 임차보증금 1억 4,000만원
- 청년 및 신혼부부 : 4,200만원 무이자 지원
③ 임차보증금 9,500만원
청년 및 신혼부부 : 4,500만원 무이자 지원
3) 신청 기간 및 방법
무이자 지원 혜택 신청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혜택은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문의전화 : 1600-3456)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혜택은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혜택을 받고, 중기청 등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도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중복 불가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 확인
청년안심주택 입주 계획이 있다면,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 모집공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 공공과 민간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각 임대별 모집공고 일정이 상이하니 원하는 임대 일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집공고 확인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원하는 단지의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 공급현황 및 계획과 모집공고는 SH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일 경우 각 민간사 홈페이지를 매번 확인할 수 없으니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신청
원하는 단지의 접수일에 맞춰 SH 홈페이지 또는 민간사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약 신청 횟수는 하나의 청약 일정당 1번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입주
당첨자 발표 안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에 맞춰 입주를 진행합니다.
만약, 민감임대 당첨자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을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 작성 후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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