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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기청 연장 목적물 변경, 이직, 소득 증가 해결 방법 및 진행 순서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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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 목적물 변경, 이직, 소득 증가 해결 방법 및 진행 순서

중기청 대출 신규 신청이 까다로운 만큼 연장 또한 자격 및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이직, 소득, 연봉 증가 및 초과 등의 상황과 목적물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중기청 연장의 모든 것과 함께 진행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기청 신규 대출 필요 서류 및 진행 순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서류 및 진행 순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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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 기본 안내 사항

중기청 연장은 대출만기 두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이용했던 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물 변경의 사유로 지역을 옮겼다고 해도 연장 신청은 기존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갈 집과 기존 은행 지점의 거리가 멀 경우 기존 은행에서 이사 간 집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업무를 인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중기청 1회차 연장 시에는 기존(1.5%)과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출금 10% 상환 또는 금리 연 0.1%p씩 가산됩니다. 즉, 중기청 연장은 2년씩 4회로 최장 10년(신규 2년 + 8년)인데, 신규(2년) + 1회차 연장(2년) = 4년까지는 1.5%로 유지이며, 이후부터는 10% 상환 또는 금리 연 0.1%p 가산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중기청 연장기간이 끝나면 버팀목전세자금(금리 2.1 ~ 2.9%) 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기청 연장 상황별 가능 여부

소득 및 연봉 초과

소득 및 연봉이 중기청 대출 기본 조건(외벌이 3천 5백만원, 부부합산 5천만원)보다 초과되었더라도 대출 연장 시 자산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중기청 대출금을 증액하여 연장할 때에는 최초 중기청 대출과 같이 기본 소득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기업 이직

기존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후 만기일이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기청 대출의 회사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을 지속하고 싶다면, 버팀목전세자금(금리 2.1 ~ 2.9%)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기업 외에도 공기업, 무직 등 대출 불가능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중기청 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금 증액 및 상품 변경 여부

중기청 100%로 받으신 분은 증액이 불가능하며, 80%로 대출받으신 분은 증액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상이하니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상품은 100% → 80% 변경은 가능하고, 80% → 100% 변경은 불가합니다. 

 

 

중기청 연장 필요 및 제출 서류

서류는 최초 중기청 대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은행에서 안내해 주는 서류만 준비했다가 막상 서류 제출하면 추가 서류 요청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서류는 은행 제출 시점 1개월 이내 발급본 및 실명번호는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은행에 필요 서류 목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개인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7.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회사   8. 회사직인 날인된 재직증명서
  9. 회사직인 날인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0. 급여명세서(이직 재직기간 1년 미만 시)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주업종코드확인서
부동산   13.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목적물 변경 시)  
  14.확정일자 받은 갱신 임대차 계약서(묵시적 갱신 시 기존계약서)
  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6. 건축물 관리대장

 

 

중기청 연장 진행 순서 및 과정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연장 대출 진행 절차에 대한 사진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 중기청 매물 찾기, 가심사 받기, 집 계약 및 확정일자 받기 등의 순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연장 대출 진행 절차

 

  1. 1-1) 임대차계약 종료 2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 전달
    1-2) 대출만기 2달 전 은행에 연장 의사 전달
  2. 중기청 가능 매물 찾기
  3. 은행 가심사 진행
  4. 가계약금 입금 및 특약사항 요청
  5. 기금e든든 대출 신청하기
  6. 집 계약 및 확정일자 받기
  7. 서류 은행 제출
  8. 대출금 입금(잔금처리) 및 전입신고

 

중기청 대출 연장 진행 순서 및 과정입니다. 대략적인 전체 과정은 중기청 신규 대출 신청 시와 유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중기청 연장 내용인 1-1과 1-2만 다루었습니다. 나머지 2 ~ 8단계는 내용은 중기청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합니다. 

 

중기청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서류 및 진행 순서, 과정

중기청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서류 및 진행 순서, 과정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저리에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줄여서 중기청 대출이라 말하며, 중기청 대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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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차계약 종료 2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상 의사 전달

(CASE 1) 임대차계약 연장(= 목적물 변경 X)

 

임차보증금(전세금) 증액 등 임대차계약 내 변동사항 여부에 대해 집주인에게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중기청 대출 건이 아닌 일반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연장)으로 적용되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보증금 증액 및 부동산 시세에 따라 대출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 

HF(중기청 80%)는 대출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HF로 중기청 대출을 받고 HUG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분이라면 HUG와 같이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HUG(중기청 100%)는 매물의 조건, 부동산 시세와의 비율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경우 HUG 공시지가 기준 < 임차보증금(전세금)의 계산에 의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유지
    - (중기청 80%) 필요 서류 챙겨서 은행에 중기청 연장 요청하시면 됩니다. 
    - (중기청 100% 또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만 해당) 부동산 시세 변동으로 현재 매물이 HUG 공시지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에 해당 매물에 대해 연장 가능한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 불가능하다면, 목적물 변경(이사)을 하거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전세금) 감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증액
    - (중기청 100%, 80% 모두 해당)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 연장 여부 가심사 요청을 합니다. 연장이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5단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임차보증금 증액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감액
    - (중기청 100%, 80% 모두 해당) 감액된 임차보증금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기존 전세금에서 감액된 차액은 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별 상이하니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감액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CASE 2) 임대차계약 해지(= 목적물 변경 O)

 

계약을 종료하고 새 집으로 이사(목적물 변경)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만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증명 자료를 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달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할 것을 알려야 하며, 임대인도 그에 따른 답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진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증명 자료

 

목적물 변경은 중기청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대출금(임차보증금) 상환 및 입금 기본 절차는 전 집주인 → 은행 or 본인 → 새로운 집주인입니다. 전 집주인이 어디로 상환할지는 은행별로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물 변경 시 유의할 점은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순간 전 집에서는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손실됩니다. 하지만 이사 가는 새 집 입주일(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그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목적물 변경 시 대출 만기일과 잔금일(입주일)이 같아야 합니다.

<예시>
2024년 3월 5일(만기일, 입주일)
(만기일) 3월 5일 오전 9시, 전 집주인 대출금 은행으로 상환
(잔금일) 3월 5일 오전 10시, 은행에서 새 집주인에게 대출금(임차보증금) 입금 - 대출 실현
(입주일) 3월 5일 오전 11시, 새 집으로 입주 및 전입신고

 

1-2) 대출만기 2달 전 은행에 연장 의사 전달

중기청 연장, 목적물 변경, 전세금 증액, 개인 이직 및 정보 등에 대한 의사와 필요 서류를 은행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각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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