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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및 범위,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에서 취업 및 일자리 등 고용안정 또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규모의 기업을 말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및 범위와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포스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및 범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및 범위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 | 100명 이하 |
※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 수 제외)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에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합니다.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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