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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뉴스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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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2022-04-01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 직업병,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한다 - 

 

□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근로자들이 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전문의들이 직업력 확인·보고
□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 시 전문적 자문 기능도 수행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 고용노동부는 4.1(금) 오후 13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총장,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최소 3개소, 한양대병원 11개소)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 된다. 

    -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라고 하면서 

    -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되면 그간 사후적으로 파악되던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 "실효적인 산업보건정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센터의 안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업내용

  • (진료·사례수집) 직업병 안심센터 내원 환자 및 각 운영주체별 보고 사례를 수집하고, 심층진료·업무기인성 조사

  • (현장조사) 보고된 사례(환자) 중 업무기인성 판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보건센터(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 (지방관서 자문)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때, 중대재해수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직업성 질병 재해의 업무 관련성 등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

  • (데이터 보고) 안심센터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월·분기·연간 진료 및 사례보고 실적과 집행실적을 관리·보고

    - 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 24개에 대해서는 포착 시 즉시 보고(상시보고체계)

☞ 추진체계

직업병 안심센터 추진체계 사진입니다. 직업성 질병 근로자 발생 시 지역별 거점병원인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 관서에서는 고용노동부 본부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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