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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 → 8인으로 소폭 조정(3.21 ~ 4.3)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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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 → 8인으로 소폭 조정(3.21 ~ 4.3)

◈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6인 →8인),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3월 21일부터 2주간 시행(3.21 ~ 4.3)
-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 고려 병상 확충을 추진하되, 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충

◈ 코로나19 2월 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지난 1월 대비 급감
- (중증화율) 1월 0.63% → 2월 0.16%, (치명률) 1월 0.31% → 2월 0.0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RAT 양성 확진 인정(3.14~),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2> 논의 경과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하였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하여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 고려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 유지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기타) :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 유지

 


(이하 내용 생략)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큰_폭_조정_없이_사적모임_인원_6인&rarr;8인으로_소폭_조정_(3.21._4.3.).pdf
1.64MB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70666&contSeq=370666&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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