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37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2023.09.27 ~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23.09.27 ~)으로 교육 시간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안 : 정기/채용 시 등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및 교육시간 일부 개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뉩니다. 정기교육 : 해당 사..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