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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준비물, 혜택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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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준비물, 혜택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준비물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청소년증은 신분을 증빙하기 위한 용도 외에도 대중교통, 문화시설, 편의점 등에서 무료 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9세까지이니 그전까지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증 혜택

공적신분증

주민등록증과 같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빙하기 위해 공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능, 검정고시, 자격증 시험,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 우대 증표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 교통 및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형 교통카드

청소년증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를 활용할 경우 버스 및 지하철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 신청 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해당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편의점 및 식음료 등의 가맹점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방법 및 할인 가능한 가맹점 등의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증을 교통카드로 신청 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3개 카드사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혜택 등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은 과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했지만, 현재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부모님 등)이 신청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 서류

신청자 제출 서류
1) 청소년 본인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2) 대리인 공통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인 신분증 
친권자  -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청소년시설 재직자  - 재직증명서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사진은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규격은 증명사진(3.5cm × 4.5cm)과 동일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기간

청소년증 발급 기간은 대략 3 ~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증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작 진행 여부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분실 시

청소년증 분실 시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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