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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및 금액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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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및 금액

노인성 질병이든 후천성 또는 선천성이든 청력이 일상생활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 대상 및 금액

보청기 국가지원금은 청각장애인으로 판정되어야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입니다. 청각장애인 판정 방법 및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 대상은 일반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뉩니다. 

구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나이 19세 미만 19세 이상 19세 미만 19세 이상
지원률 보청기
가격의 90%
(양이)
보청기
가격의 90%
(편이)
보청기
가격의 100%
(양이)
보청기
가격의 100%
(편이)
최대 지원 금액 217만 8천원 99만 9천원 242만원 111만원
적합관리 비용 18만원(4만 5천원 × 4년) 20만원(5만원 × 4년)

※ 보청기는 1년 단위로 청각장애인의 청력 상태에 따라 보정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청기 구매처에 방문하여 보청기 보정 및 일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적합관리 비용은 보청기 구매 시점 1년이 지난 때부터 4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인 자는 보청기 양쪽, 19세 이상인 자는 보청기 한쪽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일반 19세 이상자 예시
① 120만원 보청기를 구매할 때, 120만원의 90%가 99만 9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지원 금액인 99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액인 20만 1천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90만원 보청기를 구매할 때, 81만원(90만원의 90%)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액인 9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청기 관리 비용에서 4만 5천원을 매해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은 5년 단위로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구매 시 내구연한이 5년인 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

  1. 청력검사
  2. 청력검사 결과지 주민센터 제출
  3. 청각 장애 진단 결과 통보
  4. 보장구 처방전 발급
  5. 보청기 구매
  6.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7. 관련 서류 건강보험공단 제출(보청기 급여비 청구)
  8. 보청기 국가지원금 수령 

 

1. 청력검사

보청기 국가지원금은 청각장애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각 장애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 또는 종합병원에서 청각 장애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청각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는 순음 청력검사 2 ~ 3회, 청성뇌간 반응검사 1회 진행합니다. 

 

검사는 4 ~ 5일 간격을 두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검사가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 ~ 3주가 소요됩니다. 비용은 20 ~ 30만원으로 병원별로 상이하며, 해당 검사는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비 청구는 불가합니다. 

 

2. 청력검사 결과지 주민센터 제출

병원에서 검사 후 받은 청력검사 결과지를 본인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검사지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되며, 연금공단에서 청각장애인 등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3. 청각 장애 진단 결과 통보

청력검사 결과지를 제출한 시점부터 약 1개월간 소요되며, 우편 또는 문자로 청각 장애 결과를 받습니다. 

 

청각 장애 진단 결과는 해당/ 미해당으로 판정됩니다. 만약, 청각 장애 진단 결과가 "장애 미해당"이라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이전에 갔던 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진행하여 검사지를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검사보다 검사 횟수는 작고 당일에 검사가 끝나지만 비용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청각 장애 진단 결과가 "장애 해당"이라면 청각장애인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4. 보장구 처방전 발급

청력검사받았던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기존과 다른 병원에 가셔도 무방합니다.) 간단한 청력검사와 함께 일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5. 보청기 구매

보청기 전문센터에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구매해야만 보청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구매하고 1개월 뒤에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병원에서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검수확인서 발급 시 보장구 서류, 보청기 구매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등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고 간단한 청력검사를 진행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해당 보청기(보조기기)가 청력 개선 효과가 있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확인서입니다. 

 

※ 보장구 서류, 보청기 바코드 등의 서류들은 기존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보청기 구매 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제출(보청기 급여비 청구)

거주지 인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보장구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관련 서류 :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영수증, 장애인 복지카드, 통장 사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청기 국가지원금 수령

건강보험공단 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10 ~ 20일 뒤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1 ~ 2개월 뒤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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